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코노믹 타임즈 읽기) 2023년 1월 12일 이달부터 청약 당첨자는 더 이상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혜인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104511 이달부터 청약 당첨자는 더 이상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부터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전국 다세대 주택 분류 가능, 9억원 이상 단지 특별관리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요약 3월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