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의미를 검토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의미를 검토

뉴스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용어를 볼 때,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공식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제 거래가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거래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물건을 계약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산정가액으로 주로 사용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만큼 조작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된 가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문제로 제기돼 집주인과 소비자 모두 처벌과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가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항을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시가를 보면 과세나 감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이다.

하나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원래 실거래가액으로 처리되나, 이전 취득세나 기타 세금 등으로 그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실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이 되며,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근 지역의 가치와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시가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아파트 단지는 4월, 상업용 부동산은 12월에 고시된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이는 정부의 평가에도 활용된다.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위와 달리 토지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실제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이 중 공시지가와 개별가격은 2가지로 구분돼 각각 2월과 5월 31일 결정된다.

이처럼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 따라 거래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시고 위의 가격을 참고하여 거래과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