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유학생으로서 미국 기업에 취직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은 취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학생 > 인턴쉽 > 취업비자 > 취업영주권

미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재학 중에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학위 취득 후에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Visa를 받고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인턴쉽을 가진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H-1B취업 비이민 비자 또는 EB-2/EB-3취업 이민 비자에 대한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취업 후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의 절차가 가장 일반적인 미국 취업 절차지만 요즘 10년간 통계를 보면 상기의 절차 중 H-1B취업 비이민 비자 취득 성공률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8년에 처음 H-1B취업 비자 추첨 방식이 도입된 한국인 유학생의 H-1B취득 성공률은 2%에 이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H-1B”고용 주사 전 등록 제도(Employer Pre-Registration)”시행으로 종전보다 추첨 확률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H-1B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의 서류를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했기 때문에 연간 85,000개(학사 65,000/석사 20,000)비자를 놓고 20만명의 지원자가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미 사전 등록을 마친 지원자에 한해서 추첨하는 방식이므로 과거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H-1B일자리 주사 전 등록 시기인 2020년 3월일부터 20일까지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외국인을 아직 이민성(USCIS)의 고용 주사 전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추첨이 끝나면 90일 이내에 H-1B취업 비자 청원서인 I-129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H-1B비자를 취득하면 3년+3년 최대 6년간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 기간 중 고용주의 스폰서십을 제공되며 EB-2/EB-3취업 이민으로 인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학생>취업영주권

미국 유학 중 아직 학부과정이 끝나지 않았거나 H-1B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 절차 없이 EB-2/EB-3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 진학과 동시에 EB-2/EB-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학업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학비 혜택뿐만 아니라 유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미국 취업과 영구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취업이민신청조건EB-2EB-3 학력/경력조건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 경력소지자 숙련직 : 학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소지자 비숙련직 : 학력 및 경력 무관 공통조건 연령 : 만 18세 이상 신원조회상 실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체검사상 실격사유가 없어야 함 함수속기간 1.5~2.5년미국 취업이민 진행 절차총절차기간 약 1.5~2.5년 1. 서류검토 및 잡 매칭 2. 면접진행 및 고용확정 3. 적정급여(Prevailing Wage) 산출 및 구인광고 4.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 5. 이민민원서(I-140) / 신분조정(I-485) / 취업허가(I-765) / 여행허가(I-131) 접수 6. 신체검사 7. 미이민성(USCIS) 심사관 인터뷰 8. 영주권카드(Green Card) 발급총절차기간 약 1.5~2.5년 1. 서류검토 및 잡 매칭 2. 면접진행 및 고용확정 3. 적정급여(Prevailing Wage) 산출 및 구인광고 4.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 5. 이민민원서(I-140) / 신분조정(I-485) / 취업허가(I-765) / 여행허가(I-131) 접수 6. 신체검사 7. 미이민성(USCIS) 심사관 인터뷰 8. 영주권카드(Green Card) 발급미국에 유학 중이라면 영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사는 EB-3 취업 이민 절차를 위한 작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우량 기업으로의 이직과 함께 영주권 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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