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서 거주를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퇴자, 프리랜서,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미 월세보증금 대출(지원대출 등)을 받으신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대학원) 또는 사업장에 재학(재학/휴학 등)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주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로 주택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자: 대학생(대학원)생, 구직자, 취업 준비생, 젊은 부부. 첫째, 대학생(대학원)생 및 취업 준비생은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미혼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자 및 사업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입니다.

젊은 부부는 연소득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주택은 대전광역시 소재 임대보증금 2억원 미만 또는 전세(장기) 또는 전세(장기) 전환율이 6.1% 미만인 전세(아파트 포함)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불법건축물, 공동주택이며, 임대인이 협동조합, 종파, 교회, 사찰, 임의단체 또는 신탁등록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주택임대보증금의 90% 이내)이며,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신용등급, 소득심사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전 최대 이자 지원은 3.5%이며,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불 상환방식이며, 2년마다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규잔액 COFIX(6개월)+(추가금리)2.3%(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대출 가능여부, 대출심사,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은행에 직접 전화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동,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에서 문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1일 신청 가능 건수는 20건(평일 한정)으로 제한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서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청년내일재단 청소년지원단(042-719-8431)이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