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국인행정사사무소/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외국현지이혼방법/출입국전문행정사/광주외국인행정사/국제결혼서류/ 장인모처제청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현지이혼방법협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부부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 1항).즉, 협의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아내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이 관할합니다.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현지 이혼방법 <외국거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지금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아내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혼, 외국인 협의 이혼, 외국인 재판상의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 현지 이혼 방법<외국인과의 협의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지 양쪽 모두 외국인일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 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편은 미국인이며 우리 부부의 상거소는 국내에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한가요?남편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양측이 참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현지 이혼방법<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의 동일본국법, 동일상거소지방법원,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법 순으로 적용되므로(국제사법37조 본문) 부부의 동일상거소지방법원 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법률로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본국신분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현지 이혼방법<이혼의사가 있는 부부의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일반조정신청사건으로 처리하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후 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2~3주 후 조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국내외 조정 절차도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조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현지 이혼방법 <외국거주자 협의이혼>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며 아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이 귀국해야 하는가?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귀국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 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해외현지이혼방법 <가출한 외국인과 이혼방법> 국제결혼 F-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아내가 무단 가출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연락두절되어 본국으로 출국) 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후 출국하여 F-6 비자 발급이 허가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외국인 아내의 변심에 의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하다.

외국인이혼, 외국인협의이혼, 외국인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외국현지이혼방법협의 이혼사건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게 하는 기간으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민법 836조의 22항).국내에서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이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비자 연장 여부, 변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외국인의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외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해,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이혼, 외국인 협의 이혼, 외국인 재판상 이혼, 불법체류자 이혼, 외국 현지에서의 이혼 방법 한편으로 국내에 체재중의 쌍방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라도 국제 사법 규정에 의해 국내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주의할 점은 이혼 후에도 계속 국내에 합법 체류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는 이혼재판의 종류와 이혼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이혼시 국내체류비자 관련 부분에 한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담사례(similar counseling cases)와 업무경험(practical experience)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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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주의할 점은 이혼 후에도 계속 국내에 합법 체류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는 이혼재판의 종류와 이혼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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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담사례(similar counseling cases)와 업무경험(practical experience)으로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