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코노믹 타임즈 읽기) 2023년 1월 12일

이달부터 청약 당첨자는 더 이상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혜인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104511

기사 내용 요약

3월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 내용의 ‘주택공급규제 일부개정안’이 전날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 유지 가능

기존에는 1인 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기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건부 처분을 받은 집주인도 소급 적용된다.

지역, 세대수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는 새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과 세대수에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원에 한합니다.

9억원 이하 특별보상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특별공제 기준도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매매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매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