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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자차보험이 필요 없어요. 사고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을 넘어 방어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뒤에서 미약하게 추돌당한 것이 지난 10년간의 사고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자차보험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차 보험은 아무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특히 최근 차값이 크게 오르고 첨단 기능이 많이 들어가면서 헤드램프 교체에만 수 백만원이 기본적으로 깨집니다.

자차보험에 꼭 가입합시다.

격주로 기고하는 자동차 보험 포스팅.포스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구독자분들도 보험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일컫는 자동차보험 특약의 정확한 명칭은 ‘자차손해’입니다.

오늘은 제 차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실손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차 손해 가입 금액은 즉 자신의 차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그보다 적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억일 경우 가입금액을 1억 혹은 1억1,000만원으로 할 수는 있지만 9,000만원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여기서 내 차의 가치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차 가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1년을 4분기로 나눠 경과연수와 잔가율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률로 산출한 가격입니다.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로 보장받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다른 담보와는 계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몇 퍼센트를 자기 부담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20%와 30%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 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물적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최저 자기부담금은 물적 할증 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 자기부담금은 계약 시 선택한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휠이 닳고 휠을 교환하는데 40만원의 견적이 나오고, 자기 차량 손해 보상을 받다고 칩시다.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낮은 선택해도 자기 부담금은 10만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고, 할증에 안 됩니다.

다만 3년 할인 유예됩니다.

자기 차량 손해 보증 이용 시 할인 유예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만약 사고 수리 비용이 190만원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할증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책정한 사람은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한 사람은 다음해 보험료 할증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증 기준 금액의 설정을 단단히 하고 두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 손배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해야 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물적 사고의 할증 기준 금액 2. 자기 부담금 비율 3. 자기 부담금의 범위 물적 사고의 할증 기준 금액으로 보험료가 변동합니다.

물적 사고의 할증 기준 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자기 부담금도 그만큼 범위가 높아집니다.

낮은 설정하면 보험료가 떨어지면서 자기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이는 갱신 시의 할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에 안 되니까요.

자기차량손해는 단순 교통사고 시 수리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차의 차량손해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화재, 침수, 산사태로 인한 손해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도난 사고로 인한 손해 등도 보장됩니다.

특히 여름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데, 내 차 손해에 단독사고 특약이 있는데, 이것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도난사고도 경찰에 신고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손해액 전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상황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자기차량손해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쟁, 혁명, 내란 등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핵연료물질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보험사별로 기타 특약을 마련하여 해당 특약에 가입할 때 보장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보다 120% 수리비를 지급하는 차량 수리비 확장 특약, 자차사고 시 레저용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는 레저용품 보상(골프채, 스키장비 등), 렌터카 대여비용 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기타 특약을 마련하여 해당 특약에 가입할 때 보장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보다 120% 수리비를 지급하는 차량 수리비 확장 특약, 자차사고 시 레저용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는 레저용품 보상(골프채, 스키장비 등), 렌터카 대여비용 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기타 특약을 마련하여 해당 특약에 가입할 때 보장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보다 120% 수리비를 지급하는 차량 수리비 확장 특약, 자차사고 시 레저용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는 레저용품 보상(골프채, 스키장비 등), 렌터카 대여비용 특약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