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절차부터 준비사항까지)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직종이 늘고 있습니다.

1인 회사로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1인 법인 설립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 설립과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주와 사내이사(대표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주이고 이사 직위를 겸하는 회사를 한 사람 법인이라고 합니다.

(주주 :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사내이사(대표이사) :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보고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조사보고관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관의 역할은 창립총회에서 설립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조사보고 및 승인절차 수행입니다.

조사 보고관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및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발생하며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서 주식 없는 감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은 1인이 주주와 이사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은 주총 절차를 거치는데, 1인 법인은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고 투자유치 및 대출이 용이하여 자금조달에 유리합니다.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가 적용되는 세율과 차이가 있으며 일정 이상의 수익의 경우 법인세 적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 더 알아봐주세요.

■ 법인명:국문 법인명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있다고 등기되지 않으니 우선 확인하십시오. 영자 법인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과밀 억제 권역인지 비 과밀 억제 권역인지에 의하여 법인 설립시의 공과금이 다릅니다.

만약 현재 사는 곳의 집 주소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 자가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 법인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최저 100원에서 설정하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 사업 목적:어떤 사업을 하거나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의 개수는 정해지지 않지만 향후 계획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10~20개 안팎에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 주주 및 임원:주주 한명 이상, 사내 이사 한명 이상으로 주주와 사내 이사 겸 한명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한명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경우는 법인 설립시에 조사 보고자 역할을 하며 이후에는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등기(전자 접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인설립등기필요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잔액증명서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주/임원공동인증서

1인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법인명)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해당)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업자등록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법인명)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해당)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업자등록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법인명)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해당)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1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 설립의 요건을 정한 후, 준비된 서류, 공과금 납부와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1인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서면 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며 서면등기보다 2~3일 정도 일찍 완료됩니다.

법인 설립 비용에는 공과금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대행에 대한 수임료를 말합니다.

수수료는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과금의 경우 자본금,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원인 경우의 예로 공과금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공과금(비과밀억제권역) 공과금수수료등록면허세 22,500원 지방교육세 20,000원 425,000원155,000원30~50만원 법원수수료 20,000원 337,500원112,500원30~50만원 합계 67,500원(과밀억제권역) 공과금(비과밀억제권역) 공과금수수료등록면허세 22,500원 지방교육세 20,000원 425,000원155,000원30~50만원 법원수수료 20,000원 337,500원112,500원30~50만원 합계 67,500원(과밀억제권역) 공과금(비과밀억제권역) 공과금수수료등록면허세 22,500원 지방교육세 20,000원 425,000원155,000원30~50만원 법원수수료 20,000원 337,500원112,500원30~50만원 합계 67,500원법인 설립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보세요.법인 설립을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무료 컨설팅 등의 사업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보세요.법인 설립을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무료 컨설팅 등의 사업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