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노후준비 시리즈) IRP 개인연금 알아보기

IRP

IRP는 개인 퇴직 계획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도 받는 연금을 계속 적립·관리하는 퇴직연금제도. 연간 최대 납부액은 1,800만원이며, 최대 공제액은 7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기여한 경우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최대 400만원 한도)) 퇴직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시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2017.07.26~)

* 참고: 고용노동부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DB, DC) 연금을 받는 근로자(의무) 일시정산 또는 일시정산을 받는 자(자발) 추가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자 IRP에 출연한 가입자 없음 자영업자(1년 미만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 현역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 적용 기업연금수급자(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적용)법적용,연금법적용학부,우체국법적용특정우체국직원)

개인연금의 특징

개인 IRP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본보장형 상품과 성과분산형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채권 ELB,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단, 개별 IRP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연금 수령절차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저축기금계좌에서 가입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자금이 상환되는 유형, 금액 및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액자. 복수계좌 가입자가 연금신청계좌에서 받은 연금금액에 대해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거나 금융사 온라인 영수증 요청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이 세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소 및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개별 IRP 취소 시)1. 원천징수 비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 (세전공제(소득공제) 납입원금 + 영업이익) X 16.5%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금공제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해지처리 화면에서 “확인발급번호” 입력 3. 조기환급(전액 또는 일부) 사유에 따라 세율이 상이함(조기환급사유) 1.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기타소득세(16.5%) 가입자 본인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배우자의 연금소득세(5.5~3.3%) 개인퇴직연금 IRP를 구성하면 퇴직자는 증서 인출이 불가능하고,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금계좌와 추가납부계좌를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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