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권위탁대리인이 매도인과 담합하여 매수대금의 일부를 유용하고 위탁매입가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도5838, 2007)

(사례) 토지매입을 위탁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결탁하여 양도가액의 일부를 유용하고 위탁받은 특정매각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죄에 해당 사적으로 계약하고 자격 서류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심사사항) 서류작성권자가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명의로 서류를 남용한 경우 자격서류 허위신고죄 성립(부정) 여부(판결요지) ) 허위의 자격신고 및 사문서작성죄 구성 여부는 그 범죄 구성 여부에 따라 그 문서작성이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형태인지, 범죄 구성 여부에 달려 있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순전히 직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로 기안자격신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류. (판결내용)

항소 근거를 참조하십시오. 1. 주변기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격준비서류를 허위신고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자격준비서류를 도용한 형태로 판단한다.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그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직위를 남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를 위조하는 행위 학력 위조 사문서 무죄(대법원 1983. 4. 12. 선고 83·332 판결 등 참조). 피고2는 피고3의 조정하에 매수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소유자의 가족(씨족명 생략) 중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3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 그러나 실제 피고2는 매도인에게 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2가 횡령하였다.

매입가 2억5000만원, 대지 매입가 2억5000만원이라는 계약서. 이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리인은 대리인의 명의로 또는 본인의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수인은 일정 금액의 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 매수권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업자에게 일정금액 뿐만 아니라 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위탁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도가 추정되었으므로 피고인 2는 자신이거나 제3자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제3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이 경우 매매대금을 위탁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허위로 신고한 것은 직권남용행위이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직권 남용으로.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문서를 작성하는 죄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1심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죄에 해당하므로 이 죄를 구성하였다.

2. 허위자격 기재, 무죄, 1심 판결을 유지한다.

예비기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자체까지도 “1. 대구시 남구(주소1 생략), 무혐의1, 2. 군위군 부계면(주소2 생략), 영천시 금호읍 불기소2호(주소3생략), 피고2”, 이 경우 형법 제232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 허위로 자격을 기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231조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원 사건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