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청산권 이의신청 내용 및 한도 시행일

임대료 보호법은 최초 경매 개시 결정이 입력 및 등록되기 전에 이의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차인의 다른 유치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반대의 전제조건
소액 세입자를 위한 상환 우선 순위

다만, 세입자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만 임차하더라도 집값의 반액부터 3년치근로기준법상 최근 3개월간의 급여급여, 3년간의 퇴직급여와 같은 순서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토지의 일부만 낙찰되더라도 건물 임차인은 신축 이후 건물만 신축하는 경우 토지의 해머시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치권, 소액 임차인은 재산의 해머 가격에 대한 우선 지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향후 진행되더라도 감소 당시 임차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 우선권은 소규모 임차인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을 받는 소액 세입자가 여럿이고 받을 우대금의 합이 집값의 1/2을 초과할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보증금이 균등한 비율, 즉 , 상계력을 획득한 시점과 무관하게 소액임차인의 순위는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즉 일정 금액의 소액 보증금의 합이 아파트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 보증금의 합계를 각 세입자의 소액 보증금 비율로 나눈 금액을 아파트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소액 보증금 낙찰시 몰수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가격을 제시하다.

또한 임차인이 소액분배를 신청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소액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총액의 일정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탁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결과 잉여금이 있어도 이를 분배하지 아니하며,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변제를 인정하고,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첫 번째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