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은?최근까지도 청약 통장을 활용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도 높아지는 중입니다.

일반으로 지어지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서 확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에 기준에 맞으시다면 특공 쪽으로 기회를 노리셔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신혼부부 다음으로 세대 수가 많은 편입니다.

단어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 해당하며, 자격에 적합하시다면 입주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같이 조건이 있는 건물은 사전에 자격부터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주택 구입자 이외에도 현재 혼인 중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혹은 혼인인 상태가 아니며,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1인 가구도 가능합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이상 있으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들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보유한 이후 6개월~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과 자산 기준에 따라서 우선, 일반, 추첨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25% 범위에서 특공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제한되는 부분 중에서는 공공인지 민간으로 추진하는 곳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130%를 초과하고 16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일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건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선발 기준으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건설 지역 거주자가 지어지는 세대 수보다 많다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독세대인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 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 이외에도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되는 정부 정책인 만큼 까다롭게 보는 조건들도 있는데요. 생애 최초 건물이기 때문에 미혼이나 기혼할 것 없이 자격이 될 수 있으나 만약 혼인을 한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