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의차이를정확하게구분하지못하면

안녕하세요 최근 폭우로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디 빠른 회복과 복구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간혹 상속과 증여를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는 자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속과 증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상속은 친족관계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적합한 상속자가 그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증여는 수증을 받은 사람이 승낙한 경우 해당 증여가 성립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산이 승계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존해 있을 때 진행하게 되는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상 승계가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속이나 증여행위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특성을 가진 만큼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진세율이란 소득금액이 클수록 이에 적합한 세율을 측정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불해야 합니다.

고인의 기준 세금이 적용되므로 우선적으로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의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받은 사람마다 각각 안분한 후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 무엇이 유리한지, 그럼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10억 이하의 금액의 경우 공제 혜택이 비교적 많은 상속이 유리하다고 보며, 그보다 큰 금액의 경우 각자에게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전 재산에서 2억원이 공제되는 기초 공제가 존재하며 이는 부양 가족의 수와 늙은 사람, 장애자,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의 경우, 직계 비속에 5천만원, 배우자가 6억, 기타의 친족에게 1천만원까지의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경우라면, 증여가 상속이 유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는 배우자 공제는 최고 30억원으로 규정되고있습니다만, 증여에 대해서는 3억원만 인정해서 상속을 할 때에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우도 상속이 유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분 20%를 최고2 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재산 공제 금액을 증여 시점부터 직전 10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고 계산하고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할 경우 같은 액수를 증여하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와 보면 유리할지도 모르니까, 참고하세요.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증여의 경우 상속과는 다른 생전에 행하는 행위인 만큼 해제도 가능합니다.

증여를 해놓고 왜 해제를 하고자 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고도 수증자인 아이의 망은 행위, 즉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부실한 행위에 증여를 후회하고, 증여한 재산을 회수하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는 법률상 규정된 해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증여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서면 증여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사망한 행위로 인하여 해제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 혈족 등에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혹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참고로 하세요.셋째, 증여자의 재산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해제합니다.

증여자가 증여를 한 뒤 재산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그 이행으로 생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은 이렇게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의뢰인의 제반 상황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조력자의 검토를 통한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는 금전 문제인 만큼 당사자 간 분쟁이 갈등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경험이 많고 지식을 갖춘 법률 조력자의 중재와 해결방안을 통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8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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