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작업 중 사고 처리 절차

작업 중 사고 처리 절차

회사에 다니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작업 중 재해 처리 절차와 재해 후 대한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신청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작업 흐름

분할 레벨 1 2 단계 3단계 4단계
재해 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 재해 조사 표 템플릿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문서 보관
세부 사항 최소 3일 동안 폐쇄가 필요한 재해
– 사고신고서 제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신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항상 위험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근골격계 위험에 대한 빈번한 연구
문서 기록의 보존
– 수시 위험성 평가 : 3년
– 위험인자 수시조사 : 5년

사건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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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문서

구분(책임자) 해야 할 일 문서
사업장
  1. 재난에 취약한 기계를 버리고 피해자를 구출
  2. 동시 상태 확인 후 환자 응급처치 및 즉각적인 병원 치료
  3. 재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을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한다.

  1. 직업에 대한 빈번한 취재
    – 사고신고
    – 업무상 재해 요약표
    – 작업 중 사고 판단
고용노동부
  1. 업무상 재해 보고서
    산재조사보고서를 산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휴무일이 3일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청에 제출
  2.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청 및 교육청 보건안전팀(유/무선 문의)에 즉시 신고
    ① 일어난 일과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
    ② 대책 및 전망
    ③ 기타 중요한 사항
  1. 고용노동부 제출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요약표
    (서류보유기간 3년)

    3일부터 책임보험
    휴식이 필요할 때 설문지 제출
노동복지사회
  1. ① 근로자복지원에 대한 병원 산재보험 신고 확인서
    병원 진단서나 의료 보고서의 내용이 Arbeiterwohlfahrt에 제출된 산재 보험의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학교 당국의 산업 안전 관리 부서에 보고하십시오.
    (작업 중 사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십시오.)
  1. 산재보험증(산재 일수)

셧다운 사고가 3일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업사고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일람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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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고 후 건강 보험 혜택 신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복지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1.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대피(산재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2. 건강보험급여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산재의료기관 대리 제출 가능)
  3. 직장재해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허가 통보

의료 혜택 청구 양식 작성

  • 부상자의 인적사항, 근무처, 재해경위 등을 기입하고 신청인(피해자)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신청위임란에 서명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종합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청구 양식 뒷면에 진단서를 작성하십시오.
  • 소속 사업장의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리번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일부 부상 및 질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작업 중 사고 확인 및 결과 통보

  •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가 분명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결정 통보
    상병수당 신청 접수 시 공단에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피보험자는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업무내용이나 사고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에 대한 반대

  • 진료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직업협회 산재조사단 또는 관할 행정법원 파견사무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다만, 업무상 질병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결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신청 절차 없이 처분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또는 행정 조치가 관할 행정 ​​법원에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