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 처리 절차
회사에 다니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작업 중 재해 처리 절차와 재해 후 대한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신청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작업 흐름
분할 | 레벨 1 | 2 단계 | 3단계 | 4단계 |
재해 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 재해 조사 표 템플릿 |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 문서 보관 | |
세부 사항 | 최소 3일 동안 폐쇄가 필요한 재해 – 사고신고서 제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신고 |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항상 위험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근골격계 위험에 대한 빈번한 연구 |
문서 기록의 보존 – 수시 위험성 평가 : 3년 – 위험인자 수시조사 : 5년 |
사건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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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문서
구분(책임자) | 해야 할 일 | 문서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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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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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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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사고가 3일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업사고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일람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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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고 후 건강 보험 혜택 신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복지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대피(산재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 건강보험급여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산재의료기관 대리 제출 가능)
- 직장재해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허가 통보
의료 혜택 청구 양식 작성
- 부상자의 인적사항, 근무처, 재해경위 등을 기입하고 신청인(피해자)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신청위임란에 서명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종합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청구 양식 뒷면에 진단서를 작성하십시오.
- 소속 사업장의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리번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일부 부상 및 질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작업 중 사고 확인 및 결과 통보
-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가 분명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결정 통보
상병수당 신청 접수 시 공단에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피보험자는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업무내용이나 사고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에 대한 반대
- 진료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직업협회 산재조사단 또는 관할 행정법원 파견사무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다만, 업무상 질병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결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신청 절차 없이 처분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또는 행정 조치가 관할 행정 법원에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