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법원2020. 8. 20.비난2019년63485평결

하나. 부동산 권리 소유자의 명의 등록에 관한 법률10기사하나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단락에 따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뜻

2. 1필의 재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매매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본으로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하나Peel 재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과 공동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공동 소유권 등록을 완료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삼. 사람이 사는 건물, 개발중인 부동산으로 용도지역은 B의 대지경계선을 부분적으로 잠식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B의 위 재산경계 위반 33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대금 전액 결제 후 40몇 년 후 위의 플롯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 등록에 관한 법률10기사하나제1항에 따라 장기간 미등록 신고자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위 대지의 경계침해부분의 분할이 제한되어 있다.

, A가 위 경계위반으로 명의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하나. 부동산 권리 소유자의 명의 등록에 관한 법률10기사하나항에 따라 장기 미등록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장기미등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법적 또는 사실적 장애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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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의 재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기본적으로 매매할 토지의 특정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된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이것과 달리 하나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공유 및 공동 소유권을 구성하는 공동 등록을 완료하려면 당사자 간의 공유 소유권 및 공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공동 등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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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사람이 사는 건물, 준공업지역으로 입주면적이 지정된 B소유의 건물 및 토지가 있는 부동산(아래에 본국말하다)경계의 일부를 관통함으로써, A가 B의 대지경계선을 위반한 경우 33(아래에 대상 국가말하다)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대금 전액 결제 후 40몇 년 후 나는 B가 소유한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 등록에 관한 법률10기사하나제1항에 따라 장기간 미등록 신고자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대상토지분을 분할하여야 한다.

, 건축법에 따르면 대략 33목적지 국가의 분할이 적절한 한, A로서 목적지 국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A가 대상재산에 대한 명의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적 장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A가 침해부분을 특정하여 구입한 정황을 감안할 때, 건축법상 A의 책임을 법적 장애 자체로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 A가 B의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반해 하급심 판결에서 법리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김인철 변호사 약력

*KBS 법률 자문 변호사

* 김앤장(김앤장) 법률 사무소

* 서울법학전문대학원, 나의26변호사 시험, 법의학 연구소16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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