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 늦지 않게 준비해야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주소 변경 절차에는 새로운 사무실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 등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추가 결의 및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주소 변경 유형을 잘 파악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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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 등기 준비를

주소변경등기는 대부분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주라는 시간은 법인에 따라 절박하게 느껴지는 만큼 주소변경 등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에 앞서 법인 주소 변경 유형에 따라 진행 등기 수/세금 및 개최하는 회의가 다르고 이사 수에 따라 필요 서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 유형은?

법인 주소 변경 유형은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시 구역 내에서 법인 주소가 변경된다면 관할 등기소가 바뀌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변경 유형을 관내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관내 이전과 달리 기존 시 구역 외로 이사한 경우 관할 등기소가 변경됩니다.

이것을 타관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관 이전은 관내 이전에 비해 준비가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유형별 변경 등기수 & 세금

관내 이전을 한 법인은 기존 관할 등기소에 한 번만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로 진행하는 변경 등기에는 총 약 13만원대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타관 이전을 한 법인은 기존 관할 등기소&새로운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자변경등기 건에 대해서는 총 약 4.8만원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후자의 변경 등기의 건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이 나뉩니다.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유형은 총 13만원 정도, 반대의 경우 총 40만원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서류가 있으며,

주소변경등기에 있어서 주로 준비되는 서류는 본점 이전신청서,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 법인인감&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본점 이전 결정서를, 또는 주주 혹은 이사 과반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서면 결의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서류에 따라서는 공증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규모(10억원 기준)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최하는 회의+지점이 있으면

아까 법인 주소 변경 종류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관내 이전은 이사회의, 타관 이전은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주소 변경 건에 대해, 주주총회는 정관 변경 건을 다루기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관에 시 아래 주소까지 기록된 법인은 관내 이전이라도 이사회+주주총회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한편 위 내용은 지점 없이 본점에서만 진행되는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지점까지 존재하는 법인이라면 몇 가지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세금도 더 발생합니다.

대신 지점에 하는 주소변경 등기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주소는 항상 대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주소내용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외적인 신용 하락뿐만 아니라 큰 과태료 징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경 유형에 따른 서류 제작부터 기간 내 접수까지 전문가 세심한 도움을 드립니다.

일정 등기기간이 정해진 만큼 한정적인 시간에 대한 압박을 전문가를 통해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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