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놓치는 직장인 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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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권, 유급연차

가장 기본적이고 잘 알려진 법정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근로자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부여해야 한다.

매년 15일에 시작하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은 입사 후 1개월을 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기본 15일 외에 2년마다 1일씩 갱신되는 유급 휴가(최대 25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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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종료 시에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면 1일당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 연도의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이러한 유형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 배우자를 위한 출산휴가 사용 가능

출산휴가는 임신한 직원을 위한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즉, 고용 계약의 유형, 직업 유형 및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 전후 90일 동안 부여됩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출산 전후로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법에 따르면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가져야 합니다.

단, 공휴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사람들만 쉬는 휴일인가요? 아니요. 배우자는 출산 휴가 중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주어지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휴학은 출산 전후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휴기간에는 한번에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휴직

출산 후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휴가가 주어집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근로기간 중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사용은 자녀 1인당 1년으로 제한되며, 부부는 1년씩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유급육아휴직으로 분류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월 15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이다.

다만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육아수당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22년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영유아이므로 아이가 12개월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월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첫 3개월분의 정기급여를 100%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1인당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다.

가족을 위한 가족 돌봄 시간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다.

가족 돌봄 시간입니다.

이는 무급휴가이지만 회사 정관에 따라 유급휴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분할하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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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하나 이상, 보상 휴가 및 대체 휴가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휴일로 대체되어 근무일이 공휴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직원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휴가 자격과 대체 휴가는 모두 합의되어야 하며 휴가 자격을 갖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