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023년 4월 세금 계획으로 여전히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유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법인세 신고서 입니다.
기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기한 및 신고경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기업이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가를 위한 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납부기간
2. 신고대상
3. 납세지
4. 신고방법
5. 결제방법
지방법인세란?
법인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12월 말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사업은 다가오는 2021년에 귀속되는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 법인세입니다.
2.5월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공제·감면을 받아도 지방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어렵다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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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보통 국세인 법인세의 10%입니다.
(신고 및 납부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1. 납부기간
2023년 4월 3일(월) ~ 5월 2일(화)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정한다.
3개월 연장 툰.(4~7월 직권갱신) 다만, 직권갱신업체의 경우에도 갱신은 납부기한에 한하므로 지방법인세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권한 확장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운영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신고대상
2022년 결산법인 귀속 법인소득(영리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3. 납세지
지방법인세는 주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등본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자리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일자리의 위치에 비례하여 신고 및 납부)
4. 신고방법
지방법인세는 지방세 온라인신고·납부시스템인 WeTax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결제방법
신용카드(Witax, ARS 등)
가상계좌(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Witax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에는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증명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등,
4월 11일
2022년 3월 납부분 원천징수신고서 납부
4월 25일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예정(법인 및 영세법인 제외)
https://blog1.mommily.co.kr/10